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지원되며 올해 2024년부터는 기존에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만을 합산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가구는 지원을 못 받아서 1월 1일 신청건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유용하게 알아두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복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 수는 최종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질환기준으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합산하여 지원가능하며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이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니 더 정확히 알고 싶은 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방법 및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퇴원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으로만 신청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할 수 있으니 꼭 방문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힌 필요서류나 추가 서류발생되 실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마무리
해당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 되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알고계셨다가필요하신 분들이나 주위에 필요하신분들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 일라면 꼭 이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제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인지하고 계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대상일지라도 필요서류가 많으니 꼭 꼼꼼히 확인 후에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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